단계적일상①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대응 지침

블루문
게시일 : 2021-11-02 조회 : 7,477 댓글 : 0
URL주소 복사

코로나19에 대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단계적일상① 11월 1일 시행,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

단계적일상② 이용시설별 방역수칙

단계적일상③ 사회복지시설 면회 및 방역수칙

▪ 단계적일상④ 관련 질의응답 및 보도자료

단계적일상⑤ 질병관리청 백신접종 증명 앱 설치 ( 카카오톡 연동)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방역규칙을 알아보겠습니다.


◾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총 12명까지 허용, 3차 개편 시 해제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ㆍ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제한 유지(4명)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

* (1차)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제한 완화,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11.22.∼) 해제


(2차)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 (고위험시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등* 이용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적용(1차 개편)

*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 ②18세 이하 ③접종 불가자 등


(적용 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시설에 적용(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

(방역 완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하면서, (1차) 시간(22시까지) 및 인원(8㎡당 1명) 제한 해제 → (2차) 실내 취식금지 해제

(기간) 1차 개편시 도입(11월) → 2∼3개월 뒤 해제 검토(안전한 전환시)

* 현장 이행력 제고 위해 1주간 계도기간 운영ㆍ홍보 강화, 다만,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 이용권 등 고려하여 2주간 운영


◾ (행사·집회)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공청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 등 모든 행사 대상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한시적 도입

(1차)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에 우선 적용

(고위험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ㆍ경정ㆍ경마ㆍ카지노 등 (209만개 시설 중 약 13만개 해당)

(취약시설)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고령ㆍ취약층 시설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최신 댓글





 1  2  3  4  5  다음  맨끝



엔젤시터앱 고객지원AI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