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2자녀로 변경 및 확대 혜택 종류

블루문
게시일 : 2021-09-28 조회 : 11,276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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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사회 급속화로 인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22년부터 )

- 현행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 )으로 개편


2.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 22년부터)

- 기초 · 차상위가구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다자녀 국가 장학금 대상자*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 3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 8구간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 이하 


3. 2자녀 이상 다자녀 주거지원 강화 (20년부터 )

- 그린리모델링 등 넓은 평형 주거 공급

- 매입 임대 보증금 및 전세임대료 인하


4. 고속열차 할인 ( 21년 8월부터 )

기존 KTX만 실시하던 2자녀 할인을 SRT까지 확대 

* 등록된 가족 중 3명 이상 이용 시 어른  운임의 30% ( 13세 미만 50% ) 할인 


5. 공항주차장 할인  ( 20년 1월부터 )

2자녀 가구부터 인천, 한국공항공사(전국 11개 공항) 공항 주차장 50% 할인


6. 문화시설 이용 확대 ( 21년 하반기부터 )

문화부 기획전시·자체 공연 2자녀 할인 혜택 시설 3개소에서 7개소*로 추가 확대

*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7.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 21년 하반기부터 )

2자녀 가구부터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8. 다자녀가구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22년부터 )

출생신고 시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다자녀 정보 안내 및 다자녀 지원 일괄 신청 및 연계 서비스 확대


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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