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5건 (요양보호사교육원 수강료, 급여종류 변경 방법 등 )

블루문
게시일 : 2021-08-23 조회 : 8,935 댓글 : 1
URL주소 복사

국가에서 정한 요양보호사교육원 수강료 범위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수강료는 국가에서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2021년 기준 신규과정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입니다.

그 이상  또는 이하로 받으면 안됩니다.

내용 바로가기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 변경하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이용시설이 다릅니다.

구분이용 가능한 기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시설급여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종류를 재가급여만 받았다면 시설급여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 요건과 신청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내용 바로가기


요양보호사 교육원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요양보호사 교육원 설립 절차와 제출 구비서류를 다운로드 받는 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내용 바로가기


저소득층 양곡(쌀)할인받는 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최대 92%까지 양곡할인을 받습니다.

내용 바로가기


하반기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 받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공연, 에버랜드, 넷플릭스 등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년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올초에 재원소진으로 지역에 따라 혜택을 못받았으나  코로나19 추경과 함께 재원이 마련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 바로가기



연관정보

공지사항 인기글
최신 댓글





 1  2  3  4  5  다음  맨끝



엔젤시터앱 고객지원AI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