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 최대 50만원

RAIN
게시일 : 2021-04-07 조회 : 16,512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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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해 2021년 12월 26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교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4월 5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


<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예시) >


① 가족(例: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

②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5일 사용

③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지난 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2일 사용

④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8일 사용


신청기간 : 2021년 4월 5일 ~ 2021년 12월 10일(원칙)


접수 :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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