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 대상으로 완화된 기준을 3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기준 지속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적용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7.0만 원, 4인가구 365.7만 원)
(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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