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알파 시행

블루문
게시일 : 2020-11-29 조회 : 14,11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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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하는 2단계 + @를 발표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일주일간 적용됩니다.


식당은 밤 9시 이후로 배달만 가능합니다.

노래연습장은 9시 이후 영업금지됩니다.

사우나, 한증막, GX, 에어로빅, 실내체육시설, 노래 교습소 등도 이용 제한됩니다.

카페는 착석 금지되고 테이크아웃은 됩니다.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에 진행하는 모임·행사도 금지됩니다.

10인 이상 모이는 회식, 동창회 등 취소 강력 권고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연말 행사도 대부분 취소될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들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할 수도 있어

영업시간을 확인하여 되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구분

1.5단계

2단계

다중이용

시설

유흥시설 춤추기 금지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의무화(50㎡ 이상)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페는 착석 금지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영화관·공연장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활동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4종 행사 100인 이상 금지

결혼식 등 모든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등교 밀집도 2/3 준수

등교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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