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공공장소 마스크 과태료 부과

엔젤시터
게시일 : 2020-11-06 조회 : 9,939 댓글 : 0
URL주소 복사

코로나19로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시겠지만

미쳐 준비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을 하면 과태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보

최신 댓글





가입인사 남기기 330
엔젤시터 08-01 32611
 1  2  3  4  5  다음  맨끝



엔젤시터앱 고객지원AI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