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가이드라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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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2-12-27 조회 : 16,33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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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4차 추경 주요사업 가이드라인(참고 고용정책총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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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발표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 (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사업 가이드라인입니다.

질의응답 Q & A는 첨부파일 참고하십시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 지원대상 및 요건

➊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명)

 ㅇ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 가입 판단 시점은 사업 공고 시 안내

➋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ㅇ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지원 대상 특고・프리랜서의 보다 구체적인 직종 예시는 추후 공고 예정

 ㅇ ➊’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➋’20.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

     * (증빙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

    ** (증빙서류)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② 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직전 기간인 ’20.6~7월 중 특정 월 소득, 전년 동월인 ’19.8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 (예시) ’20.8월 소득 vs. ‘20.6월 소득 또는 ’20.8월 소득 vs. ‘19년 월 평균 소득 등

   ※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연소득 , 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2. 지원내용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 50만원 추가 지원 (고용보험 미가입자*)

     * 미가입 판단 시점은 추후 공고 예정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20만명) → 150만원 일시 지원*

     * (중복지원 제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3. 신청방법


 □ 1차 지원금 수령 특고‧프리랜서 : (추경 통과 전후) 신청 안내문자 발송 및 접수* → (추석前) 별도 심사없이 지급 완료

    * 4차 추경안 국회 통과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자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직접 신청

 □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 : (10월12~23일<잠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접수後) 신속 심사 거쳐 11월 內 지급 (단, 서류보완 등 필요 시 추가 시일 소요)


    * 최종 확정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공고


4. 문의・상담


 □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본부 내 콜 전담인력 운영(9.14~) 등을 통해 신청 접수 전 사전 안내

 □ 사업 공고 이후 전담콜센터 운영(1899-9595)

  ㅇ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에 따른 세부 지원요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안내



※ 제4차 추경 통과 후, 별도로 사업공고를 할 예정이며세부 사업 내용・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 개요

 □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총 20만명)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19-'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성패 Ⅰ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 지원 제외

   ㅇ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및 수급 후 경과기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 종합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 적용 

  -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Ⅰ유형) ‘19년에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취성패 Ⅰ유형) ‘19~’20년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19년 사업참여 종료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취성패 Ⅰ유형) ‘20년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 ‘20년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년 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세부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사업 공고 시 별도 기준 안내 예정)

 □ (취‧창업여부 확인)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 고용보험DB에 등록되지 않는 취업자(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도 개인정보제공동의 후 관계기관 명단 대조를 통해 부지급 처리

   **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중복수급 제한)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3.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 지급,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 분야 교육과 연계

 □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통해서만신청‧접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금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ㅇ (1차, 9.25 잠정) 1차 신청대상자* 대상 별도 안내문자 발송(추경 통과 즉시)  → 추석 전 지급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로서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추출하여 안내문자 발송 예정 

       - 단, 신청대상자라 하더라도 취‧창업자인 경우 부지급 처리

      ※ 1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신청대상자는 2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 가능 


  ㅇ (2차, 10.12~10.24) 공식 신청기간 운영 → 11월말까지 지급

       * (신청대상)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진행중인 자‧취성패 신규 참여자 및 1차 신청대상자로서 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


 □ (문의‧상담) 온라인청년센터 콜센터(1811-9876),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제4차 추경 통과 후, 별도로 사업공고를 할 예정이며세부 사업 내용・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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