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체불임금 -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가능

블루문
게시일 : 2025-10-24 조회 : 24 댓글 : 0
URL주소 복사

고용노동부는 3개월 이상 임금체불 또는 총 3,000만원 이상 체불 + 5회 이상 발생 시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되며, 금융정보기관에 공유되어 금융 거래시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중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고의적·3개월 이상 장기 체불 시, 노동자가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① 금융거래 불이익 (대출·이자율 불리 적용)

② 국가·지자체 보조·지원사업 제한


출국 금지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돼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임금 청산 전까지 해외출국 금지


형사처벌 강화

명단공개 중 재차 체불 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반의사불벌 조항 미적용)


지연이자 확대

기존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지연이자 → 재직자까지 확대 적용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2  3  4  5  다음  맨끝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