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긴급 냉방비 5만원 지원

블루문
업데이트 : 2025-07-26 조회 : 62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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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폭염으로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총 215억 원 규모의 전액 도비가 투입하여 폭염 대비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냉방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취약계층 가구 냉방비 지원

경기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5만원을 지원합니다.

보장시설 입소자 또는 기존에 장애인 냉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 복지를 받는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시군에서 5만 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압류방지계좌를 사용 중이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지급은 대상자와 계좌가 확인된 가구부터 7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냉방비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 도내 무더위쉼터에 월 16만 5천 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합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로당의 7~8월 냉방비에 9월분 냉방비 16만 5천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마을·복지회관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분 냉방비 2천 5백만원이 지원됩니다.


무더위쉼터 냉방비는 오는 7월 30일부터 시군 교부 이후 바로 각 쉼터로 지원됩니다.


무더위를 보내는 폭염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는 소식이네요^^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시대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복지 기초생활 차상위계층 냉난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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