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및 소액결제 연체금도 신용회복 지원받는다!

블루문
게시일 : 2025-05-02 조회 : 10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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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알뜰폰 요금과 휴대폰 소액결제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장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이 덜어 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채무조정 대상 확대

  • 알뜰폰 사업자,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의무기관으로 포함.
  •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에 참여 의무화.
  • 기존에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던 통신업권도 법적으로 강제됨.

  • 이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뿐 아니라 통신까지 아우르는 채무조정 제도로의 확대를 통해, 제도권 밖에 있었던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알뜰폰이나 소액결제로 인해 연체된 금액도 신용회복 절차에 포함되면서, 보다 많은 이들이 금융회복 재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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