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 과다 이용, 낮은 삶의 질,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 등을 해결하고, 더 넓은 대상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고, 정신과 진료 수가 인상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입니다.

급여일수 제한 방식은 폐지하고, 이용 유형에 따라 맞춤형 관리체계를 도입하며, 본인부담 체계도 실질적인 이용 수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또한 중증치매와 조현병 환자, 장애인,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하고,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건강관리 지원이 강화됩니다.
아래는 주요 과제 및 일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Ⅰ. 폭 넓은 대상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
1. 대상자격 확대
| (부양비) 10%로 인하 | 10월 |
| (중증장애인) 별도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6년 |
| (부양의무자) 기준정비 방안 연구용역 | 5월 |
2. 의료서비스 질 제고
| (정신과 입원) 폐쇄병동입원료, 격리보호료 신설 | 7월 |
| (정신과 외래) 급여기준 정비 | 26년 |
Ⅱ. 적정한 이용과 필요한 의료접근성 보장
1. 유형별 적정이용 관리
|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폐지 | 10월 |
| (관리방식) 외래·입원·투약 맞춤형 관리 | 10월 |
2. 외래 본인부담체계 개편
| 이용비례 본인부담제 | 10월 |
| 극과다 이용자 본인부담 차등제 | 26년 |
3. 꼭 필요한 의료이용 접근성 보장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 10월 |
| 최대 본인부담금 신설 | 10월 |
| 본인부담 보상·상한제 제도 개선 | 10월 |
| 의료적 필요도 고려한 구제 절차 마련 | 10월 |
Ⅲ. 취약계층 보장 강화와 더 나은 건강관리
1. 건강 취약계층 보장 확대
| (노인) 중증치매 본인부담 면제 | 26년 |
| (정신질환) 조현병 본인부담 면제 | 26년 |
| (장애인) 치과 가산수가 본인부담 면제 | 10월 |
| (장애인) 치과 가산수가 본인부담 면제 | 2월~ |
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관리
| (의료급여관리사) 이용규제·관리 → 건강관리 | 10월 |
| (재가의료급여) 통합 재가서비스 제공 체계 내실화 | 계속 |
| (실태조사) 건강상태 분석 | 6월 |
의료급여 의료지원 기초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