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개선 방안 과제 및 일정 (25.04.25.)

블루문
게시일 : 2025-05-01 조회 : 8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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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 과다 이용, 낮은 삶의 질,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 등을 해결하고, 더 넓은 대상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고, 정신과 진료 수가 인상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입니다.


급여일수 제한 방식은 폐지하고, 이용 유형에 따라 맞춤형 관리체계를 도입하며, 본인부담 체계도 실질적인 이용 수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또한 중증치매와 조현병 환자, 장애인,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하고,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건강관리 지원이 강화됩니다.


아래는 주요 과제 및 일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과제 및 일정

Ⅰ. 폭 넓은 대상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


1. 대상자격 확대

(부양비) 10%로 인하10월
(중증장애인) 별도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6년
(부양의무자) 기준정비 방안 연구용역5월


2. 의료서비스 질 제고

(정신과 입원) 폐쇄병동입원료, 격리보호료 신설7월
(정신과 외래) 급여기준 정비26년


Ⅱ. 적정한 이용과 필요한 의료접근성 보장


1. 유형별 적정이용 관리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폐지10월
(관리방식) 외래·입원·투약 맞춤형 관리10월

2. 외래 본인부담체계 개편

이용비례 본인부담제10월
극과다 이용자 본인부담 차등제26년

3. 꼭 필요한 의료이용 접근성 보장

건강생활유지비 인상10월
최대 본인부담금 신설10월
본인부담 보상·상한제 제도 개선10월
의료적 필요도 고려한 구제 절차 마련10월


Ⅲ. 취약계층 보장 강화와 더 나은 건강관리


1. 건강 취약계층 보장 확대

(노인) 중증치매 본인부담 면제26년
(정신질환) 조현병 본인부담 면제26년
(장애인) 치과 가산수가 본인부담 면제10월
(장애인) 치과 가산수가 본인부담 면제2월~


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관리

(의료급여관리사) 이용규제·관리 → 건강관리10월
(재가의료급여) 통합 재가서비스 제공 체계 내실화계속
(실태조사) 건강상태 분석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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