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블루문
게시일 : 2025-04-23 조회 : 8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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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의 확산과 고객의 소비 방식 변화 속에서, 음식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배송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달 및 택배 서비스 이용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며, 이는 매출이 크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
  • 배달 플랫폼, 택배사 외에 직접 배달한 경우도 포함

  • 지원 내용

    최대 30만 원

    ( 직접 배달 시 1건당 5,000원 인정 → 60건 이상의 배달 실적 증빙 필요 )


    신청 기간

    2025년 4월 21일부터 접수


    증빙 서류

    배달·택배 이용 시 :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정산내역서 등


    직접 배달 시: 

    직접배달 인프라: 차량등록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 등 직접 배달 인프라,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 배달 실적 증빙


    신청 방법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 지원인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현장 방문 접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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