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의 확산과 고객의 소비 방식 변화 속에서, 음식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배송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달 및 택배 서비스 이용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며, 이는 매출이 크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대 30만 원
( 직접 배달 시 1건당 5,000원 인정 → 60건 이상의 배달 실적 증빙 필요 )
2025년 4월 21일부터 접수
배달·택배 이용 시 :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정산내역서 등
직접 배달 시:
직접배달 인프라: 차량등록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 등 직접 배달 인프라,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 배달 실적 증빙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 지원인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현장 방문 접수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