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자격 및 지원 내용

블루문
업데이트 : 2025-03-09 조회 : 759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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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을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와 연계되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정부형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아도 서울에 살면서 기준인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원 대상자 요건


1.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2,392,013원
2인 가구3,932,658원
3인 가구5,025,353원
4인 가구6,097,773원
5인 가구7,108,192원
6인 가구8,064,805원


지원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위기 사유 종류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3. 지원 내용

    1) 생계지원

    1인 가구730,500원
    2인 가구1,205,000원
    3인 가구1,541,700원
    4인 가구1,872,700원
    5인 가구2,186,500원
    6인 가구2,485,400원


    2) 의료지원

    최대 1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4) 기타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의 기타 지지원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신지원 후심사로 위기 가구에 빠른 지원으로 1회 지원과 사례회의를 통해 추가지원 1회 추가됩니다.

    이후 조사를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복지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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