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을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와 연계되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정부형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아도 서울에 살면서 기준인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 2,392,013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6인 가구 | 8,064,805원 |
지원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생계지원
1인 가구 | 730,500원 |
2인 가구 | 1,205,000원 |
3인 가구 | 1,541,700원 |
4인 가구 | 1,872,700원 |
5인 가구 | 2,186,500원 |
6인 가구 | 2,485,400원 |
2) 의료지원
최대 1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4) 기타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의 기타 지지원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신지원 후심사로 위기 가구에 빠른 지원으로 1회 지원과 사례회의를 통해 추가지원 1회 추가됩니다.
이후 조사를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복지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