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합니다.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대상이며, 지급은 6월 말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자동신청 대상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으며, 신규 대상자 96만 명이 안내를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 우편으로 발송하며,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1544-9944)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지급(상·하반기)과 정기 지급(1년에 한 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4년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 (5.1. ~ 6.2.)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