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가족급여 2년간 한시적 허용

블루문
업데이트 : 2024-10-26 조회 : 1,470 댓글 : 0
URL주소 복사
[보도참고자료]+가족에+의한+장애인+활동지원급여+제한적+운영.pdf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그동안 가족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도서산간에 거주하거나 감염 위험, 천재지변 등에 대한 예외적으로만 제공되었으나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최중증 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서비스를 허용하고 제도의 적정성을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활동지원사가 가족을 돌볼 경우 가족 돌봄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지능지수 35점 이하, GAS ( 발달장애평가) 척도 30점 이하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희귀질환자로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는 가족급여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활동지원사 기준

활동지원사로서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활동지원법에 따라 총 50시간 ( 이론과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 교육 이수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일부 교육 시간이 감면됩니다.


가족급여 신청

가족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작성한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읍·면·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보도자료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연관정보
활동지원사교육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서비스



 1  2  3  4  5  다음  맨끝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