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 취약계층 통합채무조정 원금 최대 90% 감면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6-22 조회 : 1,00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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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체 통신채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약 37만 명의 연체 통신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금융과 통신 채무를 통합하여 채무자들은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완납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신청·접수은 6월 2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 cyber.ccrs.or.kr ), 전용,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제도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위한 상담예약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안은 금융·통신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 복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소득층지원 금융지원 통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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