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2024년 7월부터 4.5% 인상 조정됩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상한액 | 590만원 | 610만원 |
하한액 | 37만원 | 39만원 |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 최저 보험료는 1800원이 인상된 3만 5,100원입니다.
따라서 상한액과 하한액 보험료가 인상되나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급여의 9%이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상한액, 하한액에 미치지 않으면 영향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