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연 최대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원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4-20 조회 : 1,41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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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에서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아픈 가족에게는 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을 연계하고,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해 조기발굴 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험 사업의 주요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인천, 울산, 충북, 전북 가족돌봄 시범사업 선정

청년미래센터, 7월부터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작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및 정부 서비스 연계 제공

2년간 시범사업으로 법적 근거 및 모델 개발

청년미래센터, 맞춤형 서비스로 고립은둔청년 지원

원스톱 서비스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선정 지자체, 6월까지 인력 채용 및 센터 준비

7월부터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등 서비스 연계

고립·은둔청년, 온라인 자가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내용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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