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및 소득신고 Q&A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3-16 조회 : 3,56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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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소득지원을 제공하고,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  Q&A 입니다. 


1. 어떤 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제도 참여 중에 발생한 아래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 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일경험,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당


2. 일경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수당을 소득에 포함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구직촉진수당은 신고소득이 기준금액보다 많으면 지급이 정지되며 신고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시 1

구직촉진수당 50만원 받는 참여자가 다른 소득 없이 일경험 참여수당 140만원을 받는 경우

→ 기준금액(133.7만원) <신고소득(140만원) 지급X


예시 2

구직촉진수당 90만원 받는 참여자가, 다른 소득 없이 일경험 참여수당 140만원을 받는 경우

→ 기준금액(180만원)>신고소득(140만원)→ 40만원 지급


3. 취업지원프로그램 수당으로 인해 신고소득액이 커져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신고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정지 횟수가 3회에 이르면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합니다.

but, 취업지원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포함한 신고소득액이 기준금액보다 크더라도, 신고소득액에서 취업지원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뺀 금액이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지급정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지급받는 참여자

예시 1

근로소득 130만원 + 훈련장려금 11.6만원= 신고소득 141.6만원인 경우

→ 기준금액(133.7만원) 초과로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정지하되, 훈련장려금 제외 시 신고소득은 기준금액 이하가 되므로 횟수 산입 X


예시 2

근로소득 140만원 + 훈련장려금 11.6만원 = 신고소득 151.6만원인 경우

→ 근로소득만으로도 기준금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횟수 산입(지급정지 1회)


4. 달라진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은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적용되는 건가요?

2024.2.9. 이후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 시행일 이전부터 참여하고 있었더라도 시행일 이후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회차는 동 규정이 적용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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