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PDF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2-21 조회 : 16,559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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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_가사간병_방문지원사업_안내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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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2024년 PDF의 목차 및 첨부파일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개요와 운영 방식, 서비스 제공 및 품질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의 관리, 관련 서식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제1편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 1

Ⅰ.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필요성 ··3

1. 사회서비스의 개념(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3

2. 사회서비스의 특징 ··3

3. 사회서비스 투자의 필요성:복지-고용-성장 선순환 ··3

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자율계정) ··5

1. 개요 ··5

2. 추진 경과 ··6

3.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시․도 자율편성사업) 예산 편성 절차 ··6


제2편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개요 ∙ 9

Ⅰ. 사업 개요 ··11

1. 추진개요 ··11

2. 추진체계 ··13

Ⅱ.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운영 ··14

1. 국민행복카드 ··14

2. 제공인력 카드 ··18

3. 바우처 본인부담금 ··19

4. 바우처 생성 ··22

5. 서비스 비용 관리 ··24

6. 청구비용 사전심사 ··31

7. 부당이득의 징수 ··34

8. 전자바우처 관리 시스템 ··36

9. 개인정보 보호 등 ··39


제3편 이용자 선정 ∙ 41

Ⅰ. 바우처 지원 대상 ··43

1. 지원 대상 ··43

2. 중복 지원 예방 ··44

Ⅱ. 바우처 신청 ··46

1. 신청 개요 ··46

2. 처리 절차 ··48

Ⅲ. 바우처 자격 결정 ··50

1. 바우처 자격 판정 ··50

2. 바우처 자격 결정 ··52

3. 이의신청 ··53

4. 자격관리 ··53


제4편 서비스 제공 ∙ 57

 Ⅰ. 서비스 가격 ··59

1. 서비스 가격 ··59

2. 비용 지급 기준 ··60

Ⅱ. 서비스 계약 ··61

1. 계약의 효과 ··61

2. 계약체결 절차 ··61

3. 계약의 변경 ··64

Ⅲ. 서비스 제공 ··65

1. 서비스 기간 ··65

2. 서비스 내용 ··65

3. 서비스 준비 ··66

4. 서비스 제공 ··66

5. 제공기록 작성 및 보고 ··67

6. 비용 결제 ··68

Ⅳ. 서비스 품질관리 ··72

1. 제공기관 서비스 모니터링 ··72

2. 감독기관 현장조사 ··72

3. 기타 품질관리 활동 ··74


제5편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관리 ∙ 77

Ⅰ. 제공기관 운영 ··79

1. 제공기관 역할 ··79

2. 제공기관 등록 ··80

3. 시스템 관리 ··84

4. 회계 관리 ··86

5. 개인정보 관리 등 ··86

6. 문서관리 ··88

Ⅱ. 제공인력 관리 ··89

1. 제공인력 채용 ··89

2. 제공인력 관리 ··90

3. 제공인력 교육훈련 ··93

4. 시・군・구 인정 제공인력 ··95

5. 가사・간병 방문 지원서비스 제공인력 대체인력 풀(pool) 구축 ·· 98

Ⅲ. 원거리 교통지원금 ··99

1. 지원 대상 ··99

2. 지원 방법 및 절차 ··100


부록 1 관련서식 ∙ 103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06

<서식 제1-1호> 사회서비스이용권(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발급 신청 위임장 ··109

<서식 제2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110

<서식 제2‑1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111

<서식 제2‑2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12

<서식 제3호> 제공인력 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113

<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제공인력) ··114

<서식 제5호> 사회보장급여(결정(적합), 결정(대상제외), 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 ··115

<서식 제5‑1호>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용 안내문 ··120

<서식 제5‑2호>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122

<서식 제6호> 이의신청서 ··123

<서식 제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124

<서식 제7‑1호>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127

<서식 제8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129

<서식 제9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31

<서식 제10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32

<서식 제11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33

<서식 제1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휴업 신고서 ··134

<서식 제13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자체보관 신청서 ··135

<서식 13-1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137

<서식 13-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138


<서식 제14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139

<서식 제15호>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기록지 ··141

<서식 제16호> 원거리 교통지원금 (적용・적용변경・적용중단) 신청서 ··142

<서식 제17-1호> 사실 확인서(청구비용 사전심사) ··143

<서식 제17-2호> 사실 확인서(현장조사) ··144

<서식 제18호> 청구비용 재심사 신청서 ··146

<서식 제19호> 실시간 미결제 사유서 ··147

 

부록 2 참고자료 ∙ 149

<참고 1>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표준 ··152

<참고 2> 의료급여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 특례대상 ··155

<참고 3> 중증질환자 산정 특례대상 ··195

<참고 4> 건강보험료 경감 도서・벽지 지역 ··201

<참고 5> 성장촉진지역 ··211

<참고 6>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용계약서(예시) ··212

<참고 7>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조사 착안사항 ··217

<참고 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21

<참고 9>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종사자 정서·상담 지원 관련 프로그램 안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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