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소개 ( 조부모·친인척·민간업체 아이돌봄 지원 )

블루문
게시일 : 2023-12-14 조회 : 9,09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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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같은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기 힘들어하는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영아기준) 이내의 친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통해 지원을 합니다.


만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친인척형민간형
돌봄 활동자

4촌 이내 친인척

※ 만19세 이상, 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지원 조건

친인척 조력자 돌봄시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

지원내용영아 1명 30만원 지급영아 1명 30만원  상당의 민간돌봄 이용권 지급 
지원비 지급

부모(양육자) 또는 친인척

※서울시민

부모(양육자)


신청방법

지원 신청은 매월 1~15일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

정부형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이용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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