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직 등의 소득 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선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의 생계지원금이 4인 가구 기준 14.16%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
5인 가구 | 2,142,600원 |
6인 가구 | 2,437,8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긴급복지지원은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 요청을 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급등에 따라 연료비도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지원합니다.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 ( 10월~다음년도 3월) 지원합니다.
(단위 : 원)
*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