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지급, 1인당 평균 132만원

블루문
게시일 : 2023-08-25 조회 : 14,006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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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오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개인별 평균 132만원 정도이며,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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