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6-06 조회 : 17,44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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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소년 (한)부모 가정 중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해 왔지만 서울시는 소득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아동양육비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90%로 완화하고 자녀 1인당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 대상자 요건 및 지원 내용


지원 항목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65% 이하

월 55만원

중위소득 60% 이하

월 40만원

중위소득 65~90%

월 20만원

중위소득 60~90%

월 20만원

자립촉진수당

중위소득 90% 이하

월 10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중위소득 90% 이하

연 154만원 이내

-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취업사관학교 우선선발교통비 10만원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이면서,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이면 자격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부모는 아동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되고, 청소년 한부모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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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 청소년지원 아동수당 아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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