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소년 (한)부모 가정 중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해 왔지만 서울시는 소득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아동양육비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90%로 완화하고 자녀 1인당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 | 청소년 한부모 | 청소년 부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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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5% 이하 | 월 55만원 | 중위소득 60% 이하 | 월 40만원 |
중위소득 65~90% | 월 20만원 | 중위소득 60~90% | 월 20만원 | |
자립촉진수당 | 중위소득 90% 이하 | 월 10만원 | ||
검정고시 학습비 | 중위소득 90% 이하 | 연 154만원 이내 | - | |
청년취업사관학교 | 청년취업사관학교 우선선발, 교통비 10만원 |
※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합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이면서,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이면 자격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부모는 아동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되고, 청소년 한부모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