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

블루문
업데이트 : 2023-08-12 조회 : 14,006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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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에서 34세 미만 무주택 청년독립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대상으로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신청기간

2022년 08월 22일 ~ 2023년 08월 21일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행정복지센터 운영문의는 각 지자체에 문의


복지로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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