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대구 달서구 등 주민등록등본 상의 거주자에게 근로자 부상 또는 질병으로 쉴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 수당 제도가 시범 운영됩니다.
1단계 사업은 부천시·포항시·종로구·천안시·순천시·창원시에서 진행 중이며, 경기도 안양시, 대구 달서구는 2단계 사업으로 7월 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상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거주자이면서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상병수당 페이지를 접속해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 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