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방식
부천시나 포항시는 아프기 시작한 뒤 8일부터 최대 90일까지, 종로구와 천안시는 15일째부터 최대 120일 동안 수당이 나온다.
순천시와 창원시는 대기기간이 3일로 짧지만 입원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만 나온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상관없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하면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프리랜서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60%, 올해 기준 43,960원입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경기 용인시, 충남 천안시, 전북 익산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대구 달서구
7월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에게 집중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급받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