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보는 청년도약계좌 궁금증 15가지

블루문
업데이트 : 2023-07-24 조회 : 18,068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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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5년간 최대 5,000만원으로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만약 19세 - 34세 이상 청년이 자유롭게 납입하고 5년 만기 유지 시 정부기여금 매칭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지원합니다.


아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15문 15답입니다.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다.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부부인데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나?

A.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A.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 근무회사의 규모 등은 상관 없다.


Q.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A. 6월부터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Q. 가입신청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A.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Q.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 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인지?

A. 직전년도(22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은 전전년도(21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Q.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A. 가입은 유지되고, 만기까지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Q. 2022년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가입이 취소되나?

A.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Q.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A.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가 있으면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Q.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A.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 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Q.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A.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시 요건(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Q.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A.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Q. 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나?

A.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Q.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7),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


출처 : 정책브리핑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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