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금 소개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6-10 조회 : 17,69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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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 기준 중위소득 100%로 완화되어 대상 폭이 넓어 졌으며, 6월부터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대상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해 집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기준

대상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에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지원 종류

구분지원 내용
생활지원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금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금

· 월 15만원 이하 (수업료)

·월 30만원이하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기술 습득 및 취업 지원 )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 검사비 ( 연 40만원 ) 별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청소년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기타

· 청소년 수치심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교정

· 교복 및 체육복 등

·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에 신청, 시군구에서 소득 확인 후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연관정보
청소년지원 긴급지원 위기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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