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 기준 중위소득 100%로 완화되어 대상 폭이 넓어 졌으며, 6월부터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대상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해 집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만 9세 이상에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구분 | 지원 내용 |
생활지원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금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금 | · 월 15만원 이하 (수업료) ·월 30만원이하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하 (기술 습득 및 취업 지원 ) |
상담지원 | 월 30만원 이하 심리 검사비 ( 연 40만원 ) 별도 |
법률지원 | 연 350만원 이하 |
청소년 활동지원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 · 청소년 수치심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교정 · 교복 및 체육복 등 ·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에 신청, 시군구에서 소득 확인 후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