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면서 소득 및 재산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2,077,892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입니다.
※ 정부 긴급복지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은 75%입니다.
재산*기준 : 특례시 372백만원, 시 310백만원, 군 194백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 (특례시) 69백만원 (시) 69백만원 (군) 42백만원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 종합저축 – 부채
금융재산* : 1,200만원+생활준비금(중위소득 100%)[1,740만원(4인기준)] 이하
* (금융재산의 의미)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의미하며 보험, 청약저축 등은 일반재산임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시설 퇴소아동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생계급여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0천원(4인 기준 ) , 최대 6회
의료지원
구분 | 지원금액 | 최대 횟수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원 이내 | 2회 |
간병비 | 300만원 이내 | 1회 |
항암치료비 | 100만원 이내 | 3회 |
주거지원
구분 | 지원 내용 | 최대 횟수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62천원(월/대도시, 3∼4인기준) | 12회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원 | 1회 |
사례관리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서비스제공 1회 400만원 이내
교육지원
구분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 ◦ 초 : 127천원 ◦ 중 : 180천원 ◦ 고 : 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4회) |
시장·군수추가지원결정항목
◦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10월~3월) : 월 11만원/가구
◦ 구직활동비(최대 6개월) : 월 10만원 ◦ 해산·장제비 : 1회 100만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체납분 ◦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관할 시·군청(읍·면·동) 상담·안내 및 신청·접수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