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및 지원내용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6-10 조회 : 19,76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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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면서 소득 및 재산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선정기준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077,892원
2인 가구3,456,155원
3인 가구4,434,816원
4인 가구5,400,964원
5인 가구6,330,688원
6인 가구7,227,981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입니다.

※ 정부 긴급복지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은 75%입니다.


재산기준

재산*기준 : 특례시 372백만원, 시 310백만원, 군 194백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 (특례시) 69백만원 (시) 69백만원 (군) 42백만원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 종합저축 – 부채

금융재산* : 1,200만원+생활준비금(중위소득 100%)[1,740만원(4인기준)] 이하

* (금융재산의 의미)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의미하며 보험, 청약저축 등은 일반재산임


위기상황 가구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시설 퇴소아동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지원 내용


생계급여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0천원(4인 기준 ) , 최대 6회


의료지원

구분지원금액최대 횟수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300만원 이내
2회
간병비
300만원 이내
1회
항암치료비
100만원 이내
3회


주거지원

구분지원 내용최대 횟수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662천원(월/대도시, 3∼4인기준)
12회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보증금 500만원
1회


사례관리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서비스제공 1회 400만원 이내


교육지원


구분지원금액
최대횟수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 초 : 127천원

◦ 중 : 180천원

◦ 고 : 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


시장·군수추가지원결정항목

◦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10월~3월) : 월 11만원/가구

◦ 구직활동비(최대 6개월) : 월 10만원 ◦ 해산·장제비 : 1회 100만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체납분 ◦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신청 및 문의

관할 시·군청(읍·면·동) 상담·안내 및 신청·접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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