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는 근로능력이 있어 조건부수급자 자격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지만 일을 하고 싶은 경우,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 근로유지형 |
지급액계 | 60,420원/ 64,420원 | 52,890원/ 56,890원 | 31,020원 |
급여단가 | 56,420원/ 60,420원 | 48,890원/ 52,890원 | 27,020원 |
실 비 | 4,000원 | 4,000원 | 4,000원 |
표준소득액(월) | 1,466,920원 | 1,271,140원 | 702,250원 |
※ 복지・자활도우미인턴형 급여는 시장진입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단가 적용
※ 표준소득액은 자활근로 사회보험 소득신고 등 월평균 소득 적용이 필요한 경우 활용
①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한 조건부 수급자
②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자활급여특례자
③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만 65세 이상 노인 등)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 ( 시군구 판단 )
④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⑤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차상위자(비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없는 만 65세 이상 차상위가구는 시군구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최대 기간 5년입니다.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에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①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신청하면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② 시군구처에서 대상자 확정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③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한다.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콜센터 129로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 자활 근로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되지만 부상, 질병, 임신, 대학생, 시험준비생 및 취업준비생, 장애인, 사회복무요원 그리고 보호 및 양육을 해야 하는 1인 가구 등 여러가지 요건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결정된 경우를 인정받아 자활사업에 참여를 유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