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야계층에 대상으로 하는 소액생계비 대출 상품을 신규로 출시합니다.
대출한도
· 최대 100만원 이내
·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 가능,
· 자금출처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최대 100만원 가능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성인,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사람 등을 포함해 지원 )
※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내야합니다.
상환
· 기본 1년 만기로,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
·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는 달마다 이자만 납부
대출금리
연 15.9% ( 최저 9.4%)
· 금융교육 이수 때 금리가 0.5%p 인하돼 50만 원 대출 때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
·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돼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경감
· 이에 따라 1년 동안 이자 성실납부 후 만기연장기간(최장 4년) 동안의 최종 이자부담은 월 3916원 수준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대출 사전예약을 통해 신청
( 3.27~4.21예약기간 )
제외 대상자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
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