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고 5000만원 안밖의 목독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만 19세~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에 충족하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관(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분 | 180% 기준 중위소득 |
1인 | 3,740,206원 |
2인 | 6,221,079원 |
3인 | 7,982,669원 |
4인 | 9,721,735원 |
5인 | 11,395,238원 |
6인 | 13,010,366원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 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18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되는 종합소득
개인소득의 경우 상한선은 7,500만원입니다.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 비과세 적용이 되며,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는 적용됩니다.
만기 5년 상품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며 재가입을 허용합니다.
농협·신한은행 등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번달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15~21일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고 22~23일은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을 받습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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