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연내 추진
블루문
업데이트 : 2023-03-05 조회 : 11,352 댓글 : 0
중국 거주 한국 동포를 제외한 외국인들에 대해 가사 도우미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가 상반기 중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앞으로는 동남아시아 출신 등 다른 지역 외국인들도 가사도우미 업무를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개인이 직접 고용하고 계약을 맺는 건 한국 현실과 맞지 않아 인력회사를 통한 파견 형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