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사항 ( 2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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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2-09-12 조회 : 8,27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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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6일 공포하여 즉시 시행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입니다.


1. 장애인분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ㆍ면ㆍ동장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하였다.(제38조)


2. 

장애 유형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에 관한 기준은 각 장애 정도의 하한 기준임을 명시하는 등 장애 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하였다.(별표1 제17호 신설*)

* 17호(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한다.


3. 장애인재활상담사도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별표 5)


4.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란을 신설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민원 서식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 (별지 제1호의4 및 제1호의5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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