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6일 공포하여 즉시 시행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입니다.
1. 장애인분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ㆍ면ㆍ동장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하였다.(제38조)
2.
장애 유형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에 관한 기준은 각 장애 정도의 하한 기준임을 명시하는 등 장애 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하였다.(별표1 제17호 신설*)
* 17호(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한다.
3. 장애인재활상담사도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