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 1인당 평균 136만원

블루문
게시일 : 2022-08-27 조회 : 10,91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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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고 지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줍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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