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접촉면회 무기한 연장

블루문
업데이트 : 2022-05-23 조회 : 7,04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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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면회를 23일부터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면회시 요구되던 면회대상과 면회수칙도 완화했습니다.


기존 접촉면회 정책 참고


이에 따라 미접종자 경우 입소자는 주치의 또는 계약의사 등 의사의 의견을 청취해 기관장이 판단하고, 면회객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에 한해 허용하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도 면회가 가능합니다.


면회객 인원도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하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여건에 따라 확대가 강능하도록 완화했다. 


접촉 면회는 추후 방역 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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