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이 24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자
기존 | 확대 |
만11~18세 | 만 9세 ~ 24세 |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월 1만 2,000원으로, 연간 최대 14만 4,000원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진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