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5건 ( 요양보호사 배치 규정 변경,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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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03 조회 : 13,627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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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부터 요양보호사 수급자 당 2.3명 변경 예정

보건복지부는 2022년 4분기부터 장기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원 규정을 수급자 2.5명 당 1명에서 2.3명당 1명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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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교육 동영상

· 개정사항 및 Q&A, 고시ㆍ세부사항

· 고시 전문


2022년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비용 본인부담금

연도별 요양시설 계약 의사 진찰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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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인 이상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2022년에 처음 시행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올해부터 1인 사업장에서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를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자에게 신청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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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백세운동교실 노년층·중장년층·청년층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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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 및 우울증 대응 및 운동법 동영상

· [어르신 운동] 누워서 따라하기

· 치매예방운동법


2022년의 첫번째 주간브리핑입니다.

새해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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