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못 받는 고급자동차 기준 ( 소득환산율 )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1-02 조회 : 34,879 댓글 : 0
URL주소 복사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이 받는 노령 연금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고급자동차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차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고급자동차 판단 시 차량가액(4천만원 이상)으로만 판단

고급 자동차로서 가액이 100% 소득인정액으로 잡히므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연 4%  적용되는 차량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②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③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 다만, 생업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적용

 * 생업용 자동차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며, 해당 차량이 없으면 해당 소득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필요 시 증빙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할 수 있음)

 ※ 자동차매매사업자로 판매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등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 철저

 ④ ʻ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ʼ가 발급되는 자동차

 ⑤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야 함

 – ㉠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 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가입 ㉢ 교통범칙금 50회 이상 미납 

㉣ 자동차세 6회 이상 미납 중 1가지 이상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

 ※ 다만, 명의도용・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위 차량들은 일반 재산으로 인정되어 자동차가액에 4%를 계산하고 12개월을 나누어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

1. 자동차 분실・도난

2. 명의도용・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

3. 법인 등기하지 않은 단체(대표자의 명의로 차량 등록)의 차량

4.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5.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세금 등 감경 차량은 제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수급희망자가 지정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을 제외할 수 있음 )


자동차 조사방법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자동차 가액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를 반영


 자동차 가액 평가기준 우선순위


 (1순위)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2순위) 「지방세법」시가표준액

(3순위) ‘국토부 최초 취득가액 × 잔가율*’과 ‘취득가액 × 잔가율’ 중 큰 금액

(4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잔가율 : 차령 기준으로 정한 잔존가치 비율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비율

 ※차량 가액이 파악되지 않는 일부차량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


리스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ʻ임대차계약서ʼ를 제출받아 보증금액을 일반재산으로 반영

※ 리스 자동차에 기인한 금융기관 부채는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



연관정보



처음  이전  86  87  88  89  90  다음  맨끝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