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창업 지정제 및 갱신제 시행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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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0-01-22 조회 : 7,933 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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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관련 한 보도자료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개최 (8.21)
-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진입 제도를 위한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시행 준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1일(수)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준비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담당자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 관련 담당자 등 20여 명 참석

□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은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진입 제도 정비를 통해,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 및 장기요양기관 난립 등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부실 장기요양기관의 퇴출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올해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18.12.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19.6.12 하위법령 개정

 ○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 시, 지자체 장이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만 심사하였으나, 앞으로는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등 강화된 지정요건을 고려하여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또한 이미 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요건 준수 여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 지정 유효기간은 평가주기 3년을 고려, 2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6년이며, 신규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 기존기관은 법령 시행 후 6년 후부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갱신 시기 조정(1차 갱신 이후 6년 주기 적용)

□ 이날 실무협의체에서는 현장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실무협의체 및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정제·지정갱신제 관련 세부 운영지침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갱신제를 통해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관 정보
http://bit.ly/장기요양지정제및지정갱신제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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