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일상② 이용시설별 방역수칙

블루문
게시일 : 2021-11-02 조회 : 10,169 댓글 : 0
URL주소 복사

코로나19 단계적일상을 위한 이용시설별 방역수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단계적일상① 11월 1일 시행,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

▪ 단계적일상② 이용시설별 방역수칙

▪ 단계적일상③ 사회복지시설 면회 및 방역수칙

▪ 단계적일상④ 관련 질의응답 및 보도자료

▪ 단계적일상⑤ 질병관리청 백신접종 증명 앱 설치 (카카오톡 연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1회 이상 소독


시설별 방역수칙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5)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그 외 시설은 1)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영화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스포츠경기(관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1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

· (운영시간) 제한 없음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PC)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종전 수칙(6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결혼식) 종전 수칙(49+접종 완료자 201)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출처 : 보건복지부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11.1.부터 적용)





처음  1  2  3  4  5  다음  맨끝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