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급여 소득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8-14 조회 : 9,08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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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소득기준액은 중위소득 40%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정률제 도입을 통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하여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의료급여 소득기준액

가구원 수2024년2025년
1인 가구891,378원
956,805원
2인 가구
1,473,044원
1,573,063원
3인 가구1,885,863원
2,010,141원
4인 가구2,291,965원
2,439,109원
5인 가구2,678,294원
2,843,277원
6인 가구3,047,348원
3,225,922원

( 단위 : 월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개편

구분현행개편
1종 외래 의원1,000원4%
1종 외래 병원, 종합1,500원6%
1종 외래 상급 종합2,000원8%
2종 외래 의원1,000원4%
약국500원2%

* 2.5만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설정(5천 원)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원씩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된 12,000원을 지급합니다.


한편 실제 이전되지 앟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하여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고 비판받아 왔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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