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65세 이상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은 근로능력이 없으므로 봐서 기초생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기 수월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65세 미만일 경우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여부를 봅니다.
이에 대한 안내 자료입니다.
제1장. 근로능력판정제도 개요 ··· 1
제2장.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9
제3장. 근로능력판정 ····・・ 67
제4장. 근로능력평가 ····・・ 99
제5장. 근로능력평가 지원제도 ······ 111
제6장. 서 식 ····· 119
제7장. 부 록 ····· 131
근로능력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1종은 없어야 되며
의료급여 2종과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